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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튼튼병원 언론보도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척추 바로 세우기 어려울 때, 미세침습 현미경 수술 등록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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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허리디스크 등으로 허리 수술을 할 때, 환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피부를 절개한 후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 정상조직까지 손상되어 합병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물론 현재는 의학의 발전과 노하우의 축적으로 이와 같은 부작용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허리관절이나 척추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물리치료나 온열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그 이후에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 치료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수술로 인한 병변 부위의 부담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래도 수술을 위해 근육을 절개하는 등의 손상이 가해지면, 해당 부위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척추 등 관절 부위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그만큼 관절의 지지력이 떨어지면서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때문에 내시경 카메라를 통한 시술 등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추세는 척추 수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술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절개를 통한 수술법을 연구해 왔고, 그 결과가 바로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법이다.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은 주로 허리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척추관협착증 등에서 시행된다. 

그 중 미세현미경 허리디스크 치료에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법으로, 수술부위를 10~20배 정도 확대해주는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시야를 확보하므로 절개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척추수술의 경우 절개를 작게 할수록 피부와 근육의 상처를 줄여주어 수술 후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수술은 마취 상태에서 수술 부위를 1.5~2cm 정도 절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만큼 후궁뼈를 일부 제거하기도 한다. 그 후에는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신경상태를 확인하고 봉합하며, 수술 후에는 신경주변의 유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조된 유착방지제를 주입하기도 한다. 

수술 당일 침상 안정 후 마취가 깨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빠르나, 일시적으로 저린 감이나 감각의 약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수술 후 1~4주간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운전, 무리한 운동 등을 삼가야 한다. 또한 수술 1달 후부터는 걷기 운동, 수영, 자전거타기 등을 통해 재발방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세현미경 일측성 감압술은 허리디스크는 물론 척추관협착증에서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발가락 근육이 마비되고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등 하반신 신경에까지 영향이 끼쳤을 때 행하는 수술이다. 척추 국소마취 하에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1.5~2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법으로, 수술 당일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하고 합병증을 갖기 쉬운 초고령층 환자들에게 특히 적합한 수술이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는 등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관리, 금연 등을 통해 뼈 건강을 유지하려는 환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노원 참튼튼병원 척추외과 조태연 원장은 “어느 부위든 수술할 때 절개 부위가 크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특히 관절 부위는 회복이 오래 걸릴수록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도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빠른 회복에 도움 되는 수술법들이 더욱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